2023년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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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3.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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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공시위반제재금 한도 지속 상향,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기준 강화 등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로 인한 시장신뢰 훼손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19년부터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19년 (10사) → ’20년 (25사) → ’21년 (89사) → ’22년 (76사) 누적 200사의 상장법인 공시정보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성실공시 예방 및 성실공시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

컨설팅 실시규모는 ~’21년 (자산2천억↓) → ’22년 (자산5천억↓) → ’23년 (자산규모 무관)은 전년대비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상장폐지 심의 중인 기업은 제외하고 ‘23년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상장법인의 신청을 받아 총 80사 이내 선정 예정이다.

다만, 신청법인이 80사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상장 및 불성실공시 법인 등 컨설팅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컨설팅 진행은  ‘19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정보 전달·검토·관리·지원과 관련한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모델 개발·운영하여 기 공시이력,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개별기업 사전분석 후 1:1 맞춤형 온라인·방문 공시체계 진단*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직원 공시인식 제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온라인 컨설팅만 진행했으나 ‘23년부터는 온라인 또는 방문 컨설팅 선택이 가능하며,컨설팅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면제 혜택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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