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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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천만 원 부과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3.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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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 자동차 27,310대 대상,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가 관내 경유 자동차 27,310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화)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기간 중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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