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3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인권연대와 함께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김병기 수석부총장 등 1백 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선택적 면죄부를 준 사례이고, 심각하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전제하며, “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형사사법의 실질을 한 손에 쥐고 있다”며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 교정보호청으로 삼분하자”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 체제를 깨려는 시도가 있었고 약간의 변화도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 전직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퇴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검사중심의 형사절차와 형사법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이 전문증거 입증의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등 전문증거로 기소했고, 결국 이것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무성의한 공소제기 아니면 제 식구 봐주기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해 유독 편파적인 결론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