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광주·전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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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광주·전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3.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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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뉴스통신]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과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임경준)는 3월 14일(화) 오후2시, 광주 이노비즈센터 다목적 강당(2층)에서 '광주·전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광주전남중기청)광주전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사진제공: 광주전남중기청)광주전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이날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 참여 분위기  확산과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중소기업 임직원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조종래 청장의 개회사,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본부 임경준 회장의 축사에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과 적용기업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에게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과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경영상 애로가 많았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꾸준하게 요청해 왔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법제화가 미뤄졌었고, 14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연동제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안내·홍보용 홈페이지를 3월중 운영하고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을 올해 연말까지 모집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도 중소기업 협·단체 및 지원기관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홍보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 중이며,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연동제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법제화는 되었지만 납품대금 연동제가 일반적인 거래 문화로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 협·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연동제 참여기업을 늘려 우리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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