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식품위생업소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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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식품위생업소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3.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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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고물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1% 저금리 융자 사업이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 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 최대 1억 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최대 2천만 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까지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하에 금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를 받으려는 고양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의 융자 심사를 거친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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