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위원회 상설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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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위원회 상설화 법안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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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토론회 주최하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3월 7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공무직 운영 연장 및 고용안정, 처우개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공무직위원회법(김주영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를 바탕으로 공무직 의제 논의에 대한 지속성 및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고용진 · 김경협 · 김영진 · 서영교 · 신동근 · 양기대 · 오영환 · 우원식 · 이개호 · 이수진(비) · 이학영 · 전용기 · 정태호 · 진성준 · 최인호 · 한병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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