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21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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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21명 형사입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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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정품시가 총 35억 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하고, 짝퉁판매업자 21명을 대대적으로 형사입건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중 가장 많이 도용된 상표는 루이비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 단속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명 받아 단속과 수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시는 위조상품 판매가 극심한 주요 관광지인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올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펼쳤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서울시청)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된 물품,짝퉁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정품시가 3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은 가방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으로써,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시 위조상품을 방치하고 잠적한 4건에 대해서는 압수를 병행하고 가판대를 철거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과 향후 압수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위조상품 품목별론 가방의 경우 루이비통, 구찌, 샤넬, 프라다, 버버리 순으로 도용률이 높았으며, 시계는 까르띠에, 샤넬, 프랭크뮬러, 구찌 순으로 높았다. 머플러 역시 루이비통이 가장 많이 도용된 가운데 그 뒤로 버버리, 샤넬, 에르메스 순이었고, 안경류는 톰포드, 마크제이콥스, 프라다, 크리스찬디오르, 샤넬 순으로 많이 도용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압수 조치한 위조 상품은 특허청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유명브랜드별로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으로 부터 압수물품에 대해 위반제품의 감정을 받아 ‘짝퉁’ 여부를 판단했다.

 위조된 가죽제품의 경우 정품대비 ①디자인 상이 ②상이한 원단․내피 사용 ③봉제, 접합 상태 불량 ④조잡한 금속 부자재 사용 ⑤각 제품마다 동봉되어 있는 제품식별번호 동일 ⑥로고인쇄 및 제품의 태그나 라벨이 없거나, 부착위치 및 기재내용 상이한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위조 상품의 유통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 중 적발 당시에는 업주로 시인했으나, 피의자 신문(訊問) 조사시 수상한 사항을 집중 추궁한 끝에 실질적인 운영자 한모씨(30세)를 확인해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총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적발된 판매업자도 있었으며, 부부가 함께 상표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도 있는 등 위조 상품 판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의 제작 및 판매행위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해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도와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다. 
 
 위조 상품은 대부분 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자본이 지하경제로 유출되면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국산 브랜드와 가격대가 겹치면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및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연쇄적 반응도 일어난다.

 또한 상표법 위반의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기업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이어져 해외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위조 상품 제작 및 판매행위는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위조 상품 거래가 ‘0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12년부터 증가추세로 암시장 전문조사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www.havocscope.com)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위조 상품시장 규모는 세계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국내 위조상품 단속 규모 추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9,954억

1조2,906억

1조5,304억

1조4,028억

1조1,986억

1조4,282억

<자료 : 특허청, 관세청>

 

 

                          ※ 세계 암시장(마약 등 포함) 순위

순위

국가

시장규모

순위

국가

시장규모

1

미국

6,256억$

7

캐나다

778억$

2

중국

2,510억$

8

영국

619억$

3

멕시코

1,261억$

9

독일

397억$

4

스페인

1,241억$

10

러시아

490억$

5

이탈리아

1,111억$

11

대한민국

262억$

6

일본

1,083억$

12

인도네시아

230억$

<자료 : 암시장 전문조사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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