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8만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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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8만개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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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3.0 실현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중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에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고,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전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21일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시범사업에서, 관세청의「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양 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양 기관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업자가 수입하는 완구 및 가전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수행하였다.
 
그간,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하여,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협업검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수입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점검‧개선 후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으로부터 소비자 및 어린이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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