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상태바
안성시, 201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1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1명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2014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원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개인 24명(20억원), 법인 17개소(20억원)로 총 체납액은 약 40억원이다.
 
이는 2014년 12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으로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시는 명단공개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압류, 부동산‧차량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및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안성시 세무과(031-678-2342), 경기도 세원관리과(031-8008-417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