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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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2.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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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9일(목) 밝혔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4동에 대해 농협자금 100%의 자금융자가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2억 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는 1억 원 이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8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감면일은 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며, 이전 측량수수료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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