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대, ‘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 평등권에 배치된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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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대, ‘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 평등권에 배치된다’ 헌법소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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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책연대)‘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기본권인 평등권에 배치된다’ 헌법소원
(사진제공:국책연대)‘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기본권인 평등권에 배치된다’ 헌법소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공동대표 김성호·이광우·이재창, 이하 ‘국책연대’)는 6일(월) 오전11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책연대는 100명에 달하는 소송인단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무분별한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행사는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책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고 주장했다. 

국책연대의 소송대리인 유)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헌법규정은 헌법규범 상호간에 우열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반면, 불체포특권은 하위의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하위의 구체적 권리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상위규범인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 즉,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등을 침해할 경우, 이는 이른바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하며, 하위의 구체적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우 국책연대 공동의장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오늘 헌법소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송인단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민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책연대는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연대 단체이다. 특히 국책연대는 지역과 계파를 넘어 더 이상 당원들이 몇몇 지도부에 의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며 김성호 이광우 이재창 등 공동의장을 선출했고, 5대 권역별 의장과 17개 시도별 조직본부를 출범시켰다. 국책연대 출범 후 첫 번째 성과로서 100% 당원투표 주장을 관철시켰으며, 지금은 당대표 경선룰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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