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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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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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천구청) 양천구청
(사진제공:양천구청) 양천구청

[서울=글롭러뉴스통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를 2월 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25억 원으로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기술개발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상반기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 3.)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주류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기수혜업체가 융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융자한도에서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최대한도 초과 시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일자리경제과(7층)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하반기 융자(25억 원) 지원 일정은 7~8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지원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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