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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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묵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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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수) 밝혔다.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천 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2021년 기준).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리공사장의 합동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박중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가 미치는 환경피해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히면서, “특히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환경피해나, 홍수해(洪水害)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행정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정질문에서 조례 제정 이후 5년간(2018~2022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안일한 방재행정’으로 질타를 받았던 침수 방지시설은 이후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통해 2023년에는 15개 구·군 951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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