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수혜층 소득증가율 28%, 근로소득 증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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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수혜층 소득증가율 28%, 근로소득 증가 견인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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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진선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 상위 1% 구간 천분위 , 이하 백분위 )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 만 9,148 명의 총급여는 803 조 2,086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4,024 만원 수준이었다 .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 만 9,959 명의 총급여는 19 조 838 억원으로 1 인당 9 억 5,615 만원 꼴이다 .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 만 9,591 명의 총급여는 63 조 3,295 억원으로 1 인당 3 억 1,730 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 만 9,592 명의 총급여는 5 조 9,954 억원으로 1 인당 3,004 만원으로 집계됐다 .

2021 년 1 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 만원은 2017 년 3,519 만원에서 4 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 연도별로는 2021 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 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2021 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 원으로 2017 년 대비 2,250 원 상승했다 . 이를 월 209 시간 , 12 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 만원 수준이다 . 4 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 인당 564 만원 증가한 것이다 .

최저임금 연봉 2,187 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 에서 70% 구간의 연간 소득 2,189 만원 ~2,098 만원에 해당한다 . 이 구간에 속한 54 만명 ~60 만명의 4 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 에 달했다 . 이 같은 증가율은 1 인당 평균소득이 200 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 에서 80% 구간 까지 약 20%p(1%p = 19.95 만명 ) 에 속하는 약 400 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 구간에서 71% 구간에 속하는 918 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 인당 400 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

즉 ,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 년 57 만 2,351 명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4 년간 195 만 3,614 명 늘어났다 .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 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 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평균소득 5 분위 배율이 2017 년 16.3 배에서 2019 년 14.6 배로 감소하였다가 2021 년에 격차가 다시 15.1 배로 벌어졌다 .

진선미 의원은 “ 문재인 정부 4 년간 GDP 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 ․ 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며 “ 코로나 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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