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주호영·이은주·용혜인 외 287인으로부터 2023년 1월 30일(월)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03회국회(임시회)를 2023년 2월 2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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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주호영·이은주·용혜인 외 287인으로부터 2023년 1월 30일(월)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03회국회(임시회)를 2023년 2월 2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