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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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2.1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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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 논평

 과거부터 대형마트재벌들의 골목상권의 무차별적인 침투로 골목상권이 붕괴 되어 사회적 갈등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 위기감을 느낀 대형마트재벌들이 골목상권과의 여러 가지 상생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안등에 대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지방조례를 통한 조치가 뒤따랐고 골목상권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투쟁보다는 상생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재벌들은 골목상권 침투에 따른 부작용 이슈가 식어갈 때 쯤 위헌소송 등 재판을 통해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길 원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의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도심지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월마트를 비롯한 대도시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려 440개가 진출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도입 초기 학자들은 대형마트 포화점을 100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4배가 넘었습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것도 모자라 SSM이나 상품공급업 등 변종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가 소비자 주권을 몰라서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을 원천봉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 주권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사회적 갈등 없이 상생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법원이 항소심에서 중·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한 관할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상생정신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부분만 다루어진 것 같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하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올바른 상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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