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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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1.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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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가 집에서도 손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았다.
이에 울산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케이 지이오’(K-Geo, kgeop.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입력과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처리 기간 3일 내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대면 서비스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의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055건의 신청에 대해 2만 9,075명의 287만 1,048필지(면적 2,415.7㎦) 자료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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