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위험의 양극화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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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위험의 양극화 현상 심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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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수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심각하고 하청 노동자 산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 매출액 기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망자 비율이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50억을 넘는 건설업체의 경우 사망자 수가 2배, 120억 이상에선 18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및 기타분야 종사자 규모별 사망자 수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 이상인 53%가 사망을 했는데, 특히 원청 사망자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제조업 및 기타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원청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기업과 미대상 기업의 기소율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기소율은 17.8%, 미적용 사업장 기소율은 63%로 3.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나 사건 축적이 적고, 수사 등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례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적용사업장 기소율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기업 봐주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가능한 결과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2월 11일‘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앞으로 5개월 간‘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 개선’,‘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사망자는 하청업체에 치중되어 있고, 미적용 사업장 기소율이 3.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이수진 의원은“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서는 신속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채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며 “더불어서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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