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거취약 청년 이사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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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거취약 청년 이사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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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글로벌뉴스통신]의왕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독립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조례로 입법화한다.

시는 주거 취약 청년가구의 이사비 지원은 물론, 청년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가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를 지원하면서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청년을 위한 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수정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이뤄지면 성별과 무관하게 위원회 의결을 통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의왕으로 전입을 앞두거나 관내 이사를 계획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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