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1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한다.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체계(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 서류를 검토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