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없는 경제 성장, 규제 개혁으로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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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없는 경제 성장, 규제 개혁으로 이룬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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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성시)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법안을 바꾸어 내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을 허용하는 것과 ‘수도법‘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내 공장 설립 허용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장’에서 밝힌 ‘재정투입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드는 일’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추후 안성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은 상수원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일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2014.12.1 공포, 환경부) 앞으로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독물 사용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업종전환금지, 6개월 실거주, 연료(가스, 전기 사용), 건축면적 500㎡ 미만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규제 면적 전체 58.7㎢ 가운데 23㎢(약 690만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유천취수장 4.8㎢ 송탄취수장 4.7㎢, 가현취수장 상류 13.9㎢ 지역이며, 환경부에서 지형도면 변경 고시 예정이다.
 
안성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는 한편, 수도법 개정 관련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안성시가 수도법 개정 모델링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2회에 걸쳐 안성시의 수도법 규제에 대한 현지 실태를 조사했으며, 안성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 완화 확대 관련 수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지난 12월 1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다. 
 
특히, 수도법 개정은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발로 뛰던 공무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정책의 쾌거로 평가받는다. 
 
환경부에서는 추후 허용된 5개 업종 이외에 업종 제한 완화를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가공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수도법 개정과 함께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기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으로 해당 용도 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되어 있어야 하며, 40% 내에서 최초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40%로, 기존 부지 확장 시 편입한 부지의 건폐율도 40%로 각각 허용된다. 
 
단 기존부지 확장 시, 추가 편입은 부지의 규모가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까지 가능하며 건축제한 및 용적율 등 현재 용도지역 지구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개정을 위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계법 입지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 및 안행부에서 안성시를 방문해 사례 조사에 들어간 후, 6월에 국계법에 입법 예고에 이은, 9월 국계법 재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15일 국계법 시행령이 발표 되었다. 안성시는 10월부터, 관내 60여 개의 토목 건축측량사무소 및 상공회의소에 홍보하였으며, 해당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방문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수도법상 ‘허용업종 추가 확대’ 및 국계법상 ‘기존 공장의 용도지역 구분 없이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행자부와 연계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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