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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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 백희영 기자
  • 승인 2023.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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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 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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