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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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제도’개편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1.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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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신규수요 창출 초점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올해 개편된 특전 제도는 국제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숙박비 ▲버스비(당일관광) ▲체험비 ▲임대·대여(렌트)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해외 홍보비 등으로 각 부문별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여행사(숙박업체)에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먼저 숙박 특전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외국인은 5인 이상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 원을, 내국인은 8인 이상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또한 당일관광 버스비 지원은 12인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5만 원(일‧대당)에서 35만 원(일‧대당)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일관광보다는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년 대비 인원 조건이 상향 조정되었다. 숙박 또는 당일 지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최대 2만 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임대·대여 차량(렌트카) 또는 공유차량 이용 지원은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삭제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관광 일정에 관내 기업 및 기관 방문이 포함될 경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울산시에서 최소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의 해외 홍보비 지원과 전세기 및 국내(인바운드) 크루즈 유치를 위한 특전(인센티브)도 적극 추진된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전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행업체가 특전(인센티브)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협회 누리집(www.ulsantou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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