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달라지는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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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달라지는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 발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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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취약계층 아동급식 단가 등 인상
취약계층 아동 자립 위한 기본생활 보장 등 소득안전망 강화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단가도 인상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보장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양육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월 42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매달 지원하는 학습보조비를 초등학생 12만 원, 중학생 14만 원, 고등학생 17만 원으로 각 2만 원씩 인상하게 된다.
▲울산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1인당 1회 800만 원을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해 시설 퇴소 아동 등이 안정적인 사회정착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난 9월 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를 개소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운영 중이다.
▲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아동급식 단가를 1식당 7,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식당 8,000원으로 인상,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아동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끝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도 확충한다.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달라지는 아동복지 시책과 더불어 아이를 함께 키우고 돌보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정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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