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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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 백희영 기자
  • 승인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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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글로벌뉴스통신]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야영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영장 내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20개 자동차야영장에 대해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야영장에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점검 결과, 야영장 2개소(10.0%)는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개소(30.0%)는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야영장 내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해야 한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소화기 미비치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소화기 미비치

하지만 5개(25.0%) 야영장은 잔불처리시설에 소화설비가 없었으며, 흡연구역이 설치된 10개 야영장 중 3개소(30.0%)는 흡연구역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소화기 상태 불량(압력 부족)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소화기 상태 불량(압력 부족)

아울러 야영장에서는 폭죽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1개(5.0%) 야영장의 매점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개(10.0%) 야영장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또한, 야영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2개 야영장(10.0%)은 도로, 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안전거리 확보 필요(계곡)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안전거리 확보 필요(계곡)

그밖에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20km 이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나, 3개(15.0%) 야영장은 차량 운행 속도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미흡사항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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