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화) 밝혔다.
부산진구는 금년 12월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도 예산 200,000천원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 시행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5-60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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