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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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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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사진제공: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24일(목) IBK기업은행 본사(서울 중구)에서 IBK기업은행(기업은행, 은행장 윤종원), SGI서울보증(서울보증, 대표이사 유광열)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중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캠코 권남주 사장,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사진제공: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사진제공: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며,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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