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마약류 사전 예방교육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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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마약류 사전 예방교육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1.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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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태규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태규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23일(수)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상훈 의원,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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