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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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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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실종 방지용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
(사진제공:성남시청)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실종 방지용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

[성남=글로벌뉴스통신] 성남시는 발달장애인에게 청년주택을 지원하는 등 평생 돌봄 강화를 위한 14개 추진사업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금) 밝혔다.

시는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이 사업을 편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8채를 제공하고, 성남시는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 모집·공고로 선정해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5년,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하며, 생활 전반에 주거 코칭을 지원한다.

저소득 발달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 사업도 편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성남시가 매달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또, 성남시 가족지원센터(태평동)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파견하는 긴급 돌보미 지원을 연간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다.

이외에 실종 방지를 위한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를 지급하고, 연간 1500만 원을 투입해 50명에 가족 여행·문화 여가비 지원사업을 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연간 1억7760만 원(월148만 원*10명)의 활동 보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과도한 부담과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2년 동안 20건 넘게 발생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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