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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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1.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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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글로벌뉴스통신]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 업체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단속에 나서 실제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하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발견 시에는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041-750-2652)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금산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계속해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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