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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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10.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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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국감에 참석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국감에 참석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수)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0일 시행됐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와는 달리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게 되자,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목격해 고발하더라도,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도 장애인도 안중에 없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의한다”고 입법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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