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협력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관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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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협력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관리 개선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0.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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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중기부-소진공 21개 가맹본부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받은 ‘○○에프앤비’ 아직도 지정 취소 안해
(사진제공:김성환의원실) 김성환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성환의원실) 김성환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 병)은 13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중기부와 함께 진행중인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진공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에 우수프랜차이즈 인증마크와 함께 각종 연계 혜택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2월에는 21개 브랜드가 지정되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가맹본부의 역량 평가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에게는 평가결과 컨설팅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가맹본부의 갑질 등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및 각종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금년 2월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 이후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7천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받은 ‘○○에프앤비’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홈페이지에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앰블럼을 대대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에프앤비와 같은 사례를 방치하면 우수프랜차이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지정 마크를 믿고 가맹본부를 선택하게 될 예비창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에프앤비’는 최근 지상파 드라마‧예능 PPL 등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6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찜닭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로 추가 브랜드 가맹점 모집 등 사업 확장 중에 있으나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성환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프앤비외에도 2개 업체(㈜□□크리닝, ㈜△△비)가 지정 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김성환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프랜차이즈에 대한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환 의원은 “공정위가 가맹점의 사용료 인하 등 상생 협력을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도 법 위반 사실이 사후에라도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작년 제도를 개편했다.”며, “소진공도 [우수 프랜차이즈]사업을 즉시 개선하여 예비창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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