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민석, 무인카페 무인점포 위생관리 '식약처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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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민석, 무인카페 무인점포 위생관리 '식약처 지침 필요'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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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석 의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
(사진:김민석 의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보건복지위원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은 7일(금) 오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특히 커피머신기·정수기 등을 이용하고 접객시설이 있는 무인카페 등은 따로 분류하여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1년 12월 기준 총 38,344개소이다. 현재의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40, 50대에게 익숙한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판매하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제외되지만, 편의점에서 컵을 사서 고객이 직접 따라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 등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할 수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장의 영업자(종사자)가 연 1회 3시간의 의무위생교육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법과 지침을 수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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