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적용 완화 등 건의
상태바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적용 완화 등 건의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10.0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지자체‘제2차 지방규제혁신 전담팀 회의’에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10월 6일(목) 오후 2시 2별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행안부 - 지자체 합동 제2차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 울산시는 1차 전담팀(TF) 회의 이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2회), 국무조정실 순회 간담회(9월 19일), 울산 지역경제혁신추진단 회의(9월 20일)를 통해 수소배관망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지자체 사용료 전부 면제 등 7건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적용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길천산단의 부지를 제공해 향토식품기업 ‘복순도가’의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방지하는 등 울산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