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 환경부 장관에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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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환경부 장관에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9.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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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단양군청)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문근 단양군수
(사진제공:단양군청)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문근 단양군수

[단양=글로벌뉴스통신] 김문근 단양군수가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라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직접 건의했다.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 견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 톤에서 4,960만 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 및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을 선별 분리해 소성로에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군수는 타 도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제시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 될 수 있도록 한화진 장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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