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대표발의
상태바
조은희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9.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조은희위원실) 조은희 국회의원.
(사진제공:조은희위원실) 조은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이 추진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의 선거사범이 191억원의 보전비용을 미반환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정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비하다. 반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입법의 필요성은 고액 반납 대상자의 보전금 반환율이 저조하다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고 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반환대상비용의 10.6%(3.5억원)만 반납했다. 2009년 11월 반환명령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반환대상 금액 26억원 중 7.8%(2.8억원)만 반납했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원희 후보자는 2011년 8월 반환명령을 받은 31억원 중 7.6%(3.1억원)를 반환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