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5년간 총 2,3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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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5년간 총 2,311건 적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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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범수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범수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지난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사례가 총 2.311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불법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하여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가 18년에 608건, 19년 302건, 20년 428건, 21년 794건, 22년 8월까지 179건 등으로 총 2,31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천으로 329건, 부산 268건, 전남 151건, 대구 134건, 서울 105건, 전북 90건, 울산 61건, 충남 38건, 강원 35건, 경북 35건, 경남 34건, 세종 30건, 광주 27건, 대전 27건, 충북 15건, 제주 2건 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364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59%에 달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64조 및 65조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가 합동점검 사례를 보면, 아파트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수를 늘이기 위하여 위장전입 뿐만아니라, 위장결혼, 위장이혼, 위장임신 사례까지 다양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아파트 청약시장을 교란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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