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상태바
용인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9.01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용인=글로벌뉴스통신]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7월 2일~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이밖에도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3분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도와 시는 관련 조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신청 부담을 낮췄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9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