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행안부에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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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행안부에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 검토 주문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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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용혜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에 “이번에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 7,984명, 차상위 6만 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가입자는 가입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0.5%인 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급비율은 각각 0.1%에 불과했다. 똑같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이번 수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일반 가입자의 1/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지급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일반 가입자는 보험료 자부담 비율(30%)로 비교적 높아 위험도 등 필요성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부가입·보험료 추가지원 등의 혜택이 많은 저소득층은 자부담 비율(0~13%)이 적어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결국 위험도 및 자부담 비율의 차이가 지급비율의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태풍, 홍수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해 보험 사고율도 더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 않다. 용혜인 의원은 “저소득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풍수해보험 보험사고시 신청 방식을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번 수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청구를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풍수해보험을 임의가입이 아니라 재난의무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기후위기로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고, 반지하처럼 수해 취약 주택을 줄여나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풍수해 재난 취약 지역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의무보험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5개 재난의무보험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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