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영주차장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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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주차장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8.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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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공영주차장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공영주차장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7일(수) 지역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림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만 영치 업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알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알림시스템으로 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알림시스템은 그동안 장기 미해결 문제를 해소해 왔던 만안구 만문현답(만안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사업을 통해 차량을 직접 찾아야만 가능했던 현장 영치 업무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인지, 개선 논의 끝에 시청 첨단교통과와 협력해 개발됐다.

최대호 시장은 "알림시스템이 현장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며 "선량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알림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고도화 작업으로 알림시스템을 관내 CCTV와 연계해 체납 차량의 운행 및 주차지역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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