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내 첫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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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내 첫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법 예고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8.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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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도내 첫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법 예고
(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도내 첫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법 예고

[의왕=글로벌뉴스통신]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약을 일부 수정한 '산후조리비 지원'(7월4일자 11면 보도=[민선8기 취임] 김성제 의왕시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비 지원' 전환)이 다음달 의왕시 조례로 입법화되면서 내년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이 의왕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 최초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된다.

의왕시는 출산 장려 및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김 시장의 공약과 같이 기존에 마련돼 있지 않던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산모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날부터 지원대상 적용 등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시는 지난해 산모 중 출산을 이룬 인원이 964명 상당인 것으로 파악, 내년에도 비슷한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1천명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열릴 제28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산모부터 시의 지원금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원의 국민행복카드(100만원 상당)·첫만남이용권(200만원),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50만원)까지 더하면 경제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쟁력이 될 의왕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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