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학회,‘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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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학회,‘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토론회 개최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08.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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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9일(화)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김용진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환영사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주제 발표는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송창석 숭실대 교수, 포스코 조은구 상무가 맡았다.

개회사에서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면서,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자율성 확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환영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민생특위를 구성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중이고, 중기부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도입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축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기대를 피력하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환율 리스크 등 산업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복합 악재가 오면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이 먼저 무너지게 되며 중견기업, 대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서로의 상생을 위한 ‘윈-윈(Win-Win) 게임’으로 정의하고 “이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결단의 시기”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4월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발의하였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정부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만 경제위기 때마다 몰려오는 충격과 원자재값 상승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동조건과 제재조치를 분명하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민주당에서 대선공약과 법안발의 등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국회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된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도 지난 해 11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발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 상생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최수정 실장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계약체결 이후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과 같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납품가격을 결정할 때, 대·중소기업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하여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신청한 개별 중소기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수정 실장은 “이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 동안 지속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면서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편입하도록 하여 자율적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비용분담이 거래상 협상력 차이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 실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대등한 교섭력을 가져야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내용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원자재 변동에 따라 각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계약조항으로 편입하여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혁신 생태계의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송창석 교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 똑 같은 제도를 두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음 납품가격을 정할 때 원자재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조정협의를 통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수탁기업은 주장한다. 반면, 위탁기업은 납품가격을 정할 때 원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하였으므로 납품가격의 조정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 다 타당한 주장이지만 이러한 견해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현실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위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위탁기업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수탁기업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다.

송창석 교수는 “납품가격 조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공정거래감시, 일부 법제화 등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자재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가격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하여 제도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송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소비자가격 상승, 해외로 공급선 변경, 수탁기업의 혁신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면 혁신의욕 저하가 아니라 혁신노력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현재 상태의 유지 또는 위험을 부담하는 선에서 최초계약 가격 등을 조정할 것”이라면서“원자재가격 급등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포스코 납품단가연동제 운영현황」을 발표하였다. 조은구 상무는 “포스코는 대-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03년도부터 선제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약관에 반영하여 원료, 설비, 자재 등 全 구매품목을 대상으로 단가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원가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큰 품목은 특별약관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포스코의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0년 경질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급기업과의 합의를 토대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왔으며 ‘22년 현재 총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운영 중임. 대상 품목의 연간 구매규모는 5,900억원에 이르며, 전체 자재구매 수준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1년에는 글로벌 원자재 시황급변에 따라 300개의 중소·중견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약 1,059억원의 단가를 인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약관에 의한 단가조정 및 특별약관에 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실적 합산 기준)

조은구 상무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급망 강건화, ESG 대응 강화, 全 Value Chain으로 관점확대라는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성과공유제, 철강ESG상생펀드, 벤처지원 등의 대표 8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저가제한 낙찰제 폐지(’18) 등의 정책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 백석대 신영호 교수(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임채운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으므로,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법제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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