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체결
상태바
삼성전자 노사,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체결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8.08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 노사,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체결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 노사,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체결

[서울=글로벌뉴스통신]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8일(월)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인 지난해 7.5%, 올해 9%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교섭이 길어지면서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 왔다. 그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노조가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 일간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협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으며 회사 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오는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