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임종성 의원,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8.04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임종성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4일,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보고의무를 강화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사고 발생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가 국토교통부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5년간 3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해외건설현장 산재 사고는 219건이었는데, 실제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건설현장 사고는 3건에 불과했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임 의원은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위반 수준으로 강화해, 해외건설현장 사고를 제대로 파악·관리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해외건설사고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