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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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방안 수립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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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가 신속·공정·정확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1일(월)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有) 현황 도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당진시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중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안 수립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부동산 공법 및 비법정 현황도로 분야의 전문가인 디디알부동산연구원 소속 서영창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여러 판례와 법령을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서 박사는 “당진시가 비법정 현황도로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라며 “그동안 전국 229개 지자체 400여 개 현황도로 관련 인허가 분쟁을 상담하면서 연구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허가권자의 재량권 등을 아낌없이 당진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에는 ▲각종 도로의 분류 ▲통행권과 재산권 관련법 검토 ▲민원 해결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분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민원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등 다양한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이 분석·정리돼 있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이번 수립된 업무처리방안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 조례 개정 등에 힘쓸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황도로를 관리하는 각 실과에 일관된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부서별 법조문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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