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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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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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단양군청)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사진제공:단양군청)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단양=글로벌뉴스통신] 충북 단양군은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단아루는 단양군이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은 군립임대아파트다.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최근 물가 급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의 월 임대료는 19만6000원(39.99㎡)∼35만6000원(78.98㎡)으로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 임대료와 비교할 때 약 57%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올해 단양지역 아파트(전용면적 39.99㎡이하)에서 체결된 월 임대료는 평균 3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043-420-2488) 또는 단아루 임대사무실 (043-421-8855)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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