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가산금리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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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가산금리공개법" 대표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7.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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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주민 의원이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가산금리공개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글로벌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직후 야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법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행정규칙)은 이미 각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종류에 따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미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홈페이지에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대금리의 차이”라는 계산결과만 없을 뿐, 소비자가 직면하는 각종 예·대금리 현황은 매월 공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낳는다.고 하였다.

박 의원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어 공시하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의 법률 명문화와, 금융위원회 개선방안보다 더 나아가 현행 금리산정체계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법안은 가산금리 세부항목들 중에서도 은행이 정하는 ‘목표이익률’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 언론취재에 따르면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그 은행이 설정한 목표이익률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면서, “높게 설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때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대출 한도만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산금리공개법의 발의 배경에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과거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적발 이력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거나, 경기변동을 반영해 달라져야 하는 ‘신용프리미엄’을 몇 년 동안 ‘경기 불황’으로 고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 은행들이 적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가산금리까지 인상한다. 가산금리 항목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가계와 기업은 알 수 없다”며 “은행이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은행법, 금소법) 및 이재명 의원(은행법)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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