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신청서류, 2가지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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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신청서류, 2가지로 간소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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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금대출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직접 챙기는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1.3(월)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총 6가지이나 금번 조치로 인해 보증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자료(상기 ③~⑥)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를 위해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제출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 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지역신보 보증절차 간소화 노력은 보증신청할 때에 서류준비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 생략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 보증지원 : (‘13) 229,110건, (‘14.9) 180,227건

 제출된 세무자료를 통해 지역신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그만큼 고객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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