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겸직가부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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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겸직가부 결정 통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0.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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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오늘중 통보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인)에 대하여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앞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총 107명의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341건을 심사해 겸직가능 247건(85인),겸직불가의견 84건(57인)으로 분류하고, 비전임교수직 10건(8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자문위의 심사이후 해당 의원 20인이 26건의 겸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고 1인은 의원직을 상실해 모두 21인의 28건의 겸직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변동이후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결과는 겸직·영리 업무가능 245건(85인), 불가의견 60건(46인), 비전임교수직 8건(6인)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자문위 심사기준 변경 등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의견 3건을 가능으로 조정한 뒤 최종 결과를 해당의원들에게 통보한다. 의장이 조정한 3건은 △청소년단체장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을불가에서가능으로 변경한 경우 △실제직위가 겸직가능한 이사인데 겸직금지 대상인 이사장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해당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영리업무를 허용한 경우 등이다.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정 의장은 불가의견 57건중 47건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사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장이 불가판정을 내린 겸직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의원들이 일체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7건의 해당의원들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 또는 선출된 경우다. 의장은 이들 의원들의 갑작스런 사직이 겸직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정을 감안해 해당의원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제29조에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제1항제1호)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칙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와관련 국회법(제29조제4항, 제46조의2)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자문하고 의장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겸직가부를 결정한 뒤 해당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겸직가부 결정과 관련,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쇄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회법의 입법취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의원들의 겸직가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겸직에 관한 통보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의원들의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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