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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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7.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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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일영의원실)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제공:정일영의원실) 정일영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5일(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그 직무를 위한 시설과 기재,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패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자신의 소송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소송과 무관한 변호사와 사무직원 총 7인이 사망하는 대구 법률사무소 참사가 발생해 법조계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실제, 법률분쟁 조력을 직무로 하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법률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당사자 등의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사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는 1,000건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는 가족에 대한 폭행‧성범죄 협박 등 다수의 중대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률종사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에 특히 취약한 대상은 ‘전관 변호사’등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보다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경력이 짧은 청년‧여성 변호사 및 사무직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피해자의 직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법조 직역 종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시켜 공익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가중처벌되고,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가중처벌되는 것에 비해 지금까지 비공무원인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에 대한 강력 범죄를 근절하여 법치주의를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관련하여 정일영 의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법률분쟁의 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법률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에 대한 보복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무고한 사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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